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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수술 등 설명의무화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수술·수혈·전신마취 시 설명 의무...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이른바 ‘설명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수술, 수혈, 전신마취에 대한 의사 설명 의무를 내용으로 한 의료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 법정 대리인)로부터 받은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또한, 수술 및 수혈 또는 전신마취 방법 및 내용 등의 변경 사유,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 환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 방식을 병행해 설명할 수 있다.


서면의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과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 부과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계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의 발로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실제로 개원가에서는 설명 의무를 지키기 위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사인을 받아야 할 서식이 A4용지 10매에 달하고, 그 내용 역시 복잡하고 다양하다면서 의사도 환자도 법을 지키기 어렵다고 볼멘소리를 해왔다.


의료계의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이 임박하면서 의료계의 대응이 주목되는 이유다.


또한 이를 막지 못한 의사협회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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