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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시민단체 “서비스산업법은 독이 든 뱀술”

보건의료단체연합 맹비난...“공공의료서비스 민영화법·친기업 정책”


시민단체가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추진이 독이 든 뱀술이라 마찬가지이며, 모든 공공의료서비스 기반을 허물 토대를 만드는 법이며 친기업적 정책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서비스법이 공공의료서비스를 민영화하는 법이라여 폐기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근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서비스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서비스법에는 의료 관련 규정이 없고, 의료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서비스법으로 의료민영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은 완전한 거짓이고 기만”라고 규정했다.


특히 “서비스법은 농림어업과 제조업만 제외하고 의료를 포함한 모든 사회공공서비스에 적용된다"며 "이 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인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가 사회공공서비스의 5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각 부처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재부장관이 직접 검토하고, 각 부처가 사실상 이에 따르도록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향후 모든 사회공공서비스에 대한 전권을 쥐고 의료법 등 모든 공공적 규제를 허무는 토대를 만드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병원 영리자회사,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원격의료 등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의료민영화이며, 영리자회사 허용은 외부투자․배당을 허용해 의료법상 병원 비영리 원칙을 허무는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는 보험사가 병원을 지배하는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발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개인질병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의료기기·통신 업체만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라며 "게다가 영리병원을 최초로 승인하고, 의료관광을 빌미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를 완화하는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민영화는 다 열거하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나아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서비스법에 대한 의료민영화 우려를 ‘배중사영(杯中蛇影,술잔 속 뱀 그림자)'이란 고사성어를 인용해 불필요한 걱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술잔의 뱀 그림자’라는 서비스법은 실제 ‘독이 든 뱀술’”이라며 “독주를 권하며 ‘의심을 거두라’고 말하는 정부가 바로 진정한 위협”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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