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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아시아 각국 의사회, “공정위 과징금은 부당”

의협 원격의료 반대 단체행동에 대한 지지 표명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아시아 각국 의사회가 의사의 집단 휴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된 과징금 5억원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결정은 잘못된 처분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각국 의사회는 공정위의 결정은 국민건강권과 의권을 수호하려는 의료계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훼손하는 잘못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10일 의협이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반대’를 주장하며 모든 의사들에게 투쟁 참여를 독려한 행위는 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의사 중앙단체를 정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인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CMAAO) 제29차 총회에서 원격의료 반대 단체행동 경과 및 의협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 각국 의사회는 우려를 표명하며 원격의료를 둘러싼 갈등 상황이 의협에서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격려했다고 전달했다.

의협은 지난 4일 일본, 대만,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부터 지지 서한을 접수했으며, 스리랑카에서도 지지 서한을 전달하겠다는 확약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CMAAO 회장 Dr. Jose Asa Sabili(필리핀)는 CMAAO 회장 자격으로 의협의 단체행동을 지지한다는 서한을 별도로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이 되는 나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 국민건강 지킴이인 의사들이 이를 묵과하지 않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행동을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세계의사회(WMA)에서도 2012년 ‘의사의 단체행동의 윤리적 측면에 관한 성명’을 통해 의사에게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무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제를 개선할 의무도 안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특정 상황과 목적 하에서 제한적으로 의사도 단체 행동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현영 대변인은 “현재 공정위 처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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