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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 재발의 ‘초읽기’

지난달 입법예고, 7일 국무회의 의결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발의가 임박했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을 법제처가 입법예고하더니, 국무회의도 속전속결로 통과해 20대 국회 재발의가 기정사실화됐다.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보건복지부는 “19대 국회에 제출됐던 법안이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됨에 따라 20대 국회에 재제출하기 위함”이라고 상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19대 국회에 발의됐던 법안과 거의 일치한다.


국무회의가 의결한 개정안은 우선, 현행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의사-환자 간으로 확대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의 운영을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의무화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추도록 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를 의식한 듯, 의료전달체계 왜곡 방지와 의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격의료 대상 환자를 제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및 교정시설 수용자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했으며,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도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상시적‧효과적 관리를 위해 시행을 허용했다.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책임을 면책했다.


원격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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