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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의료법 전문 변호사...‘성실한 사람’ 찾으세요

인천 법무법인 해동 정용진법률사무소, 정용진 변호사


이번 인터뷰는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법원 앞의 위치한 ‘법무법인 해동 정용진 법률사무소’에서 진행됐다.


특이하게도 정용진 변호사는 인터뷰를 위해 자리에 앉으면서 펜과 수첩을 가지고 왔고, 그렇게 인터뷰가 시작됐다.


정 변호사는 일반적인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의 사건과 함께 대학원에서 의료법을 전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료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돼 활동하고 있다.


주로 의료행위 과정에서 생기는 의료과오 소송, 리베이트 수수 관련 의료법 위반사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고로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면허정지 등 의료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등을 담당하고 있다.


- 잊을 수 없는 ‘검진당일 진찰료 환수처분 취소’ 소송


나의 “가장 기억에 남는 변론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정 변호사는 망설이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최초의 대법원 판례를 남긴 2013년도 ‘검진당일 진찰료 환수처분 취소’ 소송으로 1차 소송은 2013년 12월에 대법원에서 승소로 종료됐고, 2차 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라고 대답했다.


예를 들면, 산부인과에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는 날 동일한 의사에게 감기진료를 받으면 감기 진료부분은 별도로 진찰료를 받지 못했었고, 이는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에서 1심은 패소했으나,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의 승소를 통해 빼앗긴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해당 판결 이후, 고시가 개정되어 미약하지만 이제는 검진 당일이라도 50%의 진찰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차 소송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게 일부 의사들이 ‘검진 당일 진찰이라는 이유로 환수해 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고 이에 2차 소송이 진행됐다.


1차 소송에서 고등법원이 이미 ‘고시의 문언상 잘못된 것이 명백한데 환수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례를 근거로 들어간 소송이었지만 1심 법원에서 패소를 시켰고, 너무나도 불합리한 결과에 개인적으로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다시 항소를 제기했다.


결국 고등법원에서의 2심은 승소판결을 해주었지만, 마치 ‘쌍용차 해고무효’ 관련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것처럼 이번에도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면서 파기해버렸다고 한다.


정 변호사는 “이번 2차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정부는 수백억의 금액을 의료인들에게 돌려줘야 하게 되는데, 이를 반대하는 국가의 정책적 입장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 어떤 분야든..‘성실한 사람’을 찾아라!


의료인들은 의료관련 소송이 발생하면,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변호사 중에서 누구를 선택해야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의료관련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시 고려해야할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정 변호사는 “어떤 분야든지 ‘성실한 사람’을 당해 낼 수 없다고 생각으로, 성실한 변호사를 선임하셨으면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다.


물론 의료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할 것이고, 요즘은 매우 투명한 사회이다보니, 인맥이나 학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적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본인 역시 간혹 인맥이나 학맥 등의 이유로 선임되더라도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재판부에 부탁하지 못하고 속앓이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부탁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일단 상담을 해보시고, 상담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메모를 하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많은 역질문을 하는 변호사를 선택하면 ‘성실한 변호사’ 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해 주었다.


- 꼭 해보고 싶은 소송이 있다면..?


정 변호사는 의료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사무장 병원 관련 환수규정 위헌소송’ 이라고 이야기했다.


사무장병원이라는 이유로 의사에게 환수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구석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령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실제로 진료, 치료 등 급여행위를 했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싶다고 말했다.



- 의료소송 전문변호사 정용진(법무법인 해동) 약력


△고려대 법학석사(의료법)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시보, 조정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시보)

△대한법률구조공단(변호사시보)

△금융결제원 전문연수

△사법연수원 수료

△우수 국선변호사(수상)

△대한만성피로학회 법제이사(현)

△대한검진의학회 법제이사(현)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고문변호사(현)

△장안대학교 외래강사(형사소송법, 상법)(현)

△인천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현)

△인천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사업 이사(현)


- 전화 : 032-865-3200~1 / 팩스 : 032-865-3202

- 주소 : 인천남구 학익동 243 평창빌딩 301호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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