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이해관계에 매달린 법 개정안...답답하게 지켜보는 의료계
여야가 테러방지법과 4월 총선 이슈 등으로 대립하면서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사망, 중상해 의료분쟁조정에 대한 강제 개시 조항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위태로운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본회회 상정에 반대하며 7일간 지속해온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 잠정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도 속개될 예정이다.
속개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문제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로,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큰 이견 없이 문제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만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개정안 통과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의료계는 법안의 필요성과 합법성과 상관없이 여야 간 갈등양상의 진행 추이에 따라 법 제정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을 답답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와 관련 모 시도의사회 임원은 “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고 통과한 과정도 이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여부도 법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검증과는 상관없이 여야 간 이해관계에 따라 흘러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자니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료계는 일찍이 강제 개소 조항이 포함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불필요한 의료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증가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신념과 양심대로 진료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는 거듭 표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런 우려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서 “4월 총선까지 임박해 또 하나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한 법안이 만들어지는 사태가 벌어질까 두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도의사회 임원은 “다른 법안들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의료관련 법안은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억울한 몇몇 환자와 보호자를 구제하겠다는 생각으로 법을 만들면, 예상치 못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런 법이 제정되면 흔히 말하는 의료인의 방어진료, 소극적 진료가 늘어나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 몫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서는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가 무너져,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테러방지법 처리 여부에 대한 여야 간 협의 결과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