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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법, 국회 법사위로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6년 2월 17일
  • 1분 분량

보건복지위, 사망·중상해 사건 자동개시 법안 의결...의협 강력 반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사망과 중상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환자가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할 경우 자동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해철씨 사건 등으로 인해 법 개정 여론이 일고 있는 것에 부담을 느낀 탓인지 대다수 보건복지위원들이 자동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중상해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으며, 사망사고와 중사해 사고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등급 등 제한적으로 대통령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강력히 반발했다.


의협은 긴급히 입장을 발표하고 “일명 신해철법 분쟁조정이 아닌 ‘의료분쟁 조장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맹비난했다.


의협은 “말이 개정안이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민감하고 중대 사안인 의료분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쟁을 조장하여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담고 있는 문제점으로 사망사건은 피해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적을 수 있으나, 이를 중상해 사건까지 확장할 경우 환자 측이 느끼는 피해의 정도와 의학적 판단이 서로 상이하고 장애의 경우에는 고정기간 이후에나 보다 명확한 판정이 가능하므로 자동개시의 근거로 삼기에는 매우 큰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형사적 중상해와는 달리 의료 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다양한 소견과 비특이성을 갖는 것이 속성인 만큼 하룻밤 사이에 복지부가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전문성을 요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 관련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 및 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총선을 앞두고 혼란한 상황을 틈타 전문성이 실종된 채 오로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졸속 입법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의료발전 저해와 악법 제정으로 큰 참사가 발생하기 이전에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후 국민과 의료인에게 득이 되는 살아있는 법으로 개정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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