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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 국회통과는 아직

경기도의사회, "5월 보건보지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통과가 안돼"


지난 6월 25일 동두천내 유일한 응급실을 운영 하는 병원에서 의료인 폭행사고가 발생해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응급실 폭력에 대해 경찰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단순상해죄로 약식 기소한 사실얼마 전 남양주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력배의 병원 내 폭력과 기물파손행위로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는커녕 의료인에게 합의를 종용한 행위 등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과 검찰이 폭력에 대해 허용적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5월초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을 통과시킨 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미루고 있어 한국사회가 폭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허용적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경찰과 검찰은 의료기관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사태는 노약자와 사회적 약자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설에서의 폭력임을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며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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