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규제기요틴 대응...30시간 수료 후 이수증 발급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1차 대한의사협회 도수치료(카이로프랙틱) 연수강좌’를 개최를 밝혔다.
카이로프랙틱은 도수치료의 일종으로 의사가 시행해야만 국민건강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정부는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로 카이로프랙틱사 자격 신설을 채택하여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겠다는 발표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도수치료에 대해 의료계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회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 의협은 3~4월 동안 30시간의 교육과정을 개최한다.
의협은 이론 및 실습과정으로 이루어진 전체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회원에게는 연수교육 평점 6점은 물론 이수증을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강좌는 3월에는 7일 5시간, 8일 10시간으로 총 15시간으로 구성됐으며, 27일까지 사전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전등록 방법은 의협 홈페이지(http://www.kma.org/)에 게시된 사전등록서 양식을 작성후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