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입법 행위일 뿐만아니라 국민건강에 위해
안경사법과 의료기사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경사법 제정안 및 김명연·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혔다. 의협은 안경사법의 경우,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보건의료인력을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안경사 단독법 제정은 불필요한 입법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는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특히 안경사만을 분리해 단독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촉발해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경사법에 따르면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망막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그 굴절 정도 등을 측정해 오차 없이 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써 눈에 대한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전했다. 의협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안과 전문의가 아닌 직역에게 타각적 굴절검사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 법안이 절대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타 직역에서도 해당 업무범위의 의료행위 영역으로의 확대,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단독 업무수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김명연, 이목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의협은 우선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유지해 의료기사 및 안경사 등 모든 의료 관련 직역 종사자들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엄격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끝으로 의협은 "안경사법 제정안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관련 법안들의 폐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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