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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이제부터 농·어업인도 건보료 차등지원 한다

형평성을 높이고 소득자간 갈등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


앞으로 농·어업인들의 건강보험료가 차등지원 방식으로 바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일부터 소득 및 재산수준이 반영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하고,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농·어업인에 대해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를 정률로 지원했었다.

때문에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보험료를 지원받는 문제점이 있었다.

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해 보험료 차등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수준을 고려해 보험료를 차등지원하는 방법과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어업인 건보료 차등지원 시행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세대 중 상위 4%는 89,760원으로 정액 지원받고, 최상위 1%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부분의 농·어업인 95%는 현행대로 건보료의 28%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성실한 납부자와의 역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손처분 심사는 보다 엄격히 유지하는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그 간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정률로 지원함에 따라 고소득 고액재산가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회·언론 등의 많은 지적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으로 형평성을 높이고 농촌지역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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