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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일부 개정 공표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메디컬포커스

감염관리 영역 강화...2017년 적용 요양·정신병원 2주기 인증기준 공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보장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제의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요양 및 정신병원에 대한 2주기 인증기준을 확정해 2017년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병원 내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급성기병원에 대한 자율인증과 요양 및 정신병원에 대한 의무인증으로 시행되고 있다. 인증 의료기관으로서의 자격은 4년간 유효하며 2011년부터 시작된 급성기병원 인증제는 2014년으로 1주기가 끝나 현재 2주기가 시행중이고, 2013년부터 시작된 요양 및 정신병원 인증제는 올해로 1주기가 만료된다.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은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일회용 주사기 재활용 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의 감염예방 및 관리 관련 기준들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감염관리 전문인력 확충 및 교육 기준이 강화된다. 감염관리전담부서 설치 및 감염관리전문인력 배치 관련 조사항목을 신설하고 ‘필수’항목으로 적용했으며, 감염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기준을 강화했다.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환경 구축을 위해, 모든 외래 진료 시 감염병(의심)환자를 선별하여 관리하고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감염병환자 발생 시 격리병실 사용에 대한 적절성을 모니터링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1인 음압격리병실을 병동 및 중환자실에 각 1개 이상 설치,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및 병원은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응급실 감염관리체계 개선 및 감염병 대유행 시 대응체계 마련 규정도 강화된다. 응급실 내부 진입 전 환자분류소를 운영하고 병상 간격 확보 및 방문객 관리와 감염병 발생 시 매뉴얼 등의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일회용 의료용품 및 의료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근절 등 일회용 의료용품 관리와 사용한 의료기구의 안전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개정된 인증기준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다만 시행 시 병원에서 인증을 준비하기에 어려운 시설 개보수 및 인력 확충 등 일부 항목은 적용시기를 6개월 연기(2017년 7월 적용)할 예정이다. 요양 및 정신병원에 대한 의무인증은 첫 도입이었던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시행됐으나, 이번 2주기 인증기준은 보다 강화된 인증기준으로 개선하고 그간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우선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담보를 위한 기준이 개선된다. 환자 및 직원안전을 위한 중요 항목인 부정확한 처방관리, 손위생 증진활동, 화재안전관리 등 5개 항목을 필수항목으로 추가했으며, 1주기 시범 조사항목을 정규 조사항목으로 전환(25개)하고, 한방서비스 등 요양병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임에도 누락된 기준을 추가하여 의료서비스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규항목을 확대(205개⟶241개)했다. 성과 향상 활동 촉진을 위해 ‘과정(Process)’ 및 ‘성과(Outcome)’ 관련 조사항목을 확대(143개⟶186개)하고,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및 의료용품 사용 등에 대한 감염예방기준을 강화했다. 인증조사 대상, 장소 및 기간도 확대된다. 병원 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해당 인력을 예외 없이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퇴원환자 의무기록은 조사시행 전 6개월(1주기: 3개월), 그 외 자료는 1년(1주기: 조사 당해 연도 내)으로 조사 대상기간을 확대한다. 인증조사 결과 및 인증등급 판정 기준도 상향(정신병원 동일) 조정된다. 인증기준 변별력을 위해 ‘중’점수를 상향 조정(1주기:30%이상 80%미만⟶2주기:60%이상 80%미만)하고 각 영역의 80%만 충족하면 인증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판정 기준을 전체, 기준별, 장별 조건을 각각 설정하여 판정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정신병원의 경우, 우선 수행빈도가 낮은 조사항목을 삭제 및 통합한다. 많은 정신병원에서 수행하지 않는 조사항목 29개, 정신질환자 진료의 중요도가 낮거나 다른 항목과 중복되는 조사항목 13개를 삭제하고 정신보건법 등 관련 법령 기준 조사항목을 추가했다. 정신질환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환자안전과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한 기준을 추가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처, 학대 피해자 보호 등 4개, 소방안전,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등 환자안전 9개, 퇴원 시 정신재활서비스 연계, 계속입원 시 치료계획 재수립 등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 지원 등 3개 등이다. 정신과적 응급상황, 화재예방 등의 조사항목을 ‘필수’로 추가하고(29개⟶50개) 금연규정 준수, 시설안전관리 등 11개 시범항목을 정규로 변경했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더욱 안전해진 2주기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을 믿고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높여 2주기 인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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