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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인증원,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일부 개정 공표

감염관리 영역 강화...2017년 적용 요양·정신병원 2주기 인증기준 공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보장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제의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요양 및 정신병원에 대한 2주기 인증기준을 확정해 2017년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병원 내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급성기병원에 대한 자율인증과 요양 및 정신병원에 대한 의무인증으로 시행되고 있다. 인증 의료기관으로서의 자격은 4년간 유효하며 2011년부터 시작된 급성기병원 인증제는 2014년으로 1주기가 끝나 현재 2주기가 시행중이고, 2013년부터 시작된 요양 및 정신병원 인증제는 올해로 1주기가 만료된다.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은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일회용 주사기 재활용 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의 감염예방 및 관리 관련 기준들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감염관리 전문인력 확충 및 교육 기준이 강화된다. 감염관리전담부서 설치 및 감염관리전문인력 배치 관련 조사항목을 신설하고 ‘필수’항목으로 적용했으며, 감염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기준을 강화했다.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환경 구축을 위해, 모든 외래 진료 시 감염병(의심)환자를 선별하여 관리하고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감염병환자 발생 시 격리병실 사용에 대한 적절성을 모니터링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1인 음압격리병실을 병동 및 중환자실에 각 1개 이상 설치,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및 병원은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응급실 감염관리체계 개선 및 감염병 대유행 시 대응체계 마련 규정도 강화된다. 응급실 내부 진입 전 환자분류소를 운영하고 병상 간격 확보 및 방문객 관리와 감염병 발생 시 매뉴얼 등의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일회용 의료용품 및 의료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근절 등 일회용 의료용품 관리와 사용한 의료기구의 안전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개정된 인증기준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다만 시행 시 병원에서 인증을 준비하기에 어려운 시설 개보수 및 인력 확충 등 일부 항목은 적용시기를 6개월 연기(2017년 7월 적용)할 예정이다. 요양 및 정신병원에 대한 의무인증은 첫 도입이었던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시행됐으나, 이번 2주기 인증기준은 보다 강화된 인증기준으로 개선하고 그간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우선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담보를 위한 기준이 개선된다. 환자 및 직원안전을 위한 중요 항목인 부정확한 처방관리, 손위생 증진활동, 화재안전관리 등 5개 항목을 필수항목으로 추가했으며, 1주기 시범 조사항목을 정규 조사항목으로 전환(25개)하고, 한방서비스 등 요양병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임에도 누락된 기준을 추가하여 의료서비스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규항목을 확대(205개⟶241개)했다. 성과 향상 활동 촉진을 위해 ‘과정(Process)’ 및 ‘성과(Outcome)’ 관련 조사항목을 확대(143개⟶186개)하고,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및 의료용품 사용 등에 대한 감염예방기준을 강화했다. 인증조사 대상, 장소 및 기간도 확대된다. 병원 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해당 인력을 예외 없이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퇴원환자 의무기록은 조사시행 전 6개월(1주기: 3개월), 그 외 자료는 1년(1주기: 조사 당해 연도 내)으로 조사 대상기간을 확대한다. 인증조사 결과 및 인증등급 판정 기준도 상향(정신병원 동일) 조정된다. 인증기준 변별력을 위해 ‘중’점수를 상향 조정(1주기:30%이상 80%미만⟶2주기:60%이상 80%미만)하고 각 영역의 80%만 충족하면 인증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판정 기준을 전체, 기준별, 장별 조건을 각각 설정하여 판정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정신병원의 경우, 우선 수행빈도가 낮은 조사항목을 삭제 및 통합한다. 많은 정신병원에서 수행하지 않는 조사항목 29개, 정신질환자 진료의 중요도가 낮거나 다른 항목과 중복되는 조사항목 13개를 삭제하고 정신보건법 등 관련 법령 기준 조사항목을 추가했다. 정신질환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환자안전과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한 기준을 추가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처, 학대 피해자 보호 등 4개, 소방안전,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등 환자안전 9개, 퇴원 시 정신재활서비스 연계, 계속입원 시 치료계획 재수립 등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 지원 등 3개 등이다. 정신과적 응급상황, 화재예방 등의 조사항목을 ‘필수’로 추가하고(29개⟶50개) 금연규정 준수, 시설안전관리 등 11개 시범항목을 정규로 변경했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더욱 안전해진 2주기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을 믿고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높여 2주기 인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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