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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전공의 수련·평가 확 바뀐다”

복지부, 전공의 수련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대표 2명이 참여하고,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이 현행 4년에서 3녕의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제정․공포(201년 12월 22일)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병원 등의 지정 및 수련환경 평가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참여위원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전공의 수련계약 및 수련규칙에 포함되는 사항, 수련환경평가 항목·절차, 지도전문의* 교육 방법 등을 정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을 2017년 임용되는 전공의부터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내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일반전문의(General internist)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수련환경 개선 정책 등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총 13인이고 세부 구성은 대한의사협회 1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2명, 대한의학회 3명, 복지부 1명, 전공의 수련 관련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수련관련 정책, 수련병원 지정기준, 연차별 수련과정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산하에 기관평가위원회, 교육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 정책위원회, 전형위원회 등 5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시행령 제9조의2)토록 했다. 복지부에 설치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전과 달리 전공의 참여가 보장되는 등 전공의 수련 관련 모든 단체가 고루 참여하게 되어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정책 심의의 독립성․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신임실행위원회(병협 설치)는 병협(5명)․의학회(5명), 정부(1명)로 구성돼 있다.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 전공의 수련과정을 전문의로서 필요한 역량중심으로 내실화하기 위해 내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일반전문의(General internist)*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행규칙 제4조)하고자 한다. 현재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의 수련기간이 3년이고 그 외 전문과목은 4년이다. 소화기내과 등 특정분과(9개)에 치중하지 않고 내과 질환 전반의 필수증상과 질환에 대한 지식 및 술기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이는 현행 내과 수련체계가 대학병원급 세부전문가 양성에 치중되어 다수의 내과전문의가 수련 후 개원의 등으로 종사하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개편이다. 전공의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연속수련의 정의·범위도 정해졌다. 주간근무 이후 연속하여 당직근무를 한 경우를 전공의법(제7조)에 따라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연속수련으로 규정했다(시행령 제5조의2). 전공의-수련병원 간 권리·의무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수련계약, 수련규칙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을 규정했다. 전공의가 수련병원등과 수련계약 체결 시 수련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전공의법(제10조)에서 정한 수련규칙, 보수 외에 계약기간, 수련시간 및 수련장소, 휴일·휴가, 계약 종료·해지 등을 신설했다(시행령 제5조의3). 전공의 수련규칙에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전공의법(제9조)에서 정한 수련시간·당직일수 상한, 당직수당 산정방법 등 외에 선발·채용, 교육과정, 모성보호, 휴·퇴직, 포상·징계, 전공의 및 수련병원의 책무, 폭력 및 성폭력 예방 등(시행규칙 제5조의2)이 규정됐다. 수련환경평가를 위해 수련병원 지정기준 유지, 수련규칙 이행, 수련 교육과정 제공 여부 등의 항목을 매년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 및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했다(시행규칙 제7조의2). 전공의법(제13조)에 명시된 수련병원 지정취소 기준* 외에 수련병원 지정기준의 중대한 위반, 수련환경평가 결과 중대한 문제 발견, 수련환경평가 거부 등 발생 시 지정취소 가능토록 하였다.(시행령 제7조의2) 각 수련병원별·수련과목별로 책임지도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책임지도전문의 및 지도전문의는 주기적으로(각 3년, 5년 마다)으로 지도전문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시행규칙 제5조의3). 지도전문의 교육의 내용으로 수련 관련 법·규정, 전공의 교육·평가 방법 등을 정했다(시행규칙 제5조의3).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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