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한약 안전성 검증 면제...국민건강권 침해”
전국의사총연합과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 현행법이 한약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면제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이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24일 강남역 거리에서 '한약 규제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전의총은 “일반적인 약은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3단계의 임상시험을 통과해 허가를 얻은 것들이지만, 현재 약국에서 파는 의약품 중에 한약제제는 제약회사가 동의보감 등 지정된 10종의 옛날 한의학 서적에 나온 방법대로 만들면 효능이나 안전성 검증을 면제받고 의약품으로 허가돼 판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사가 쓰는 한약은 한의사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며 몇 가지 금지된 한약재를 제외하면 독성 한약재 까지도 아무런 검증 없이 한의사 마음대로 효과를 주장하며 사용할 수 있다”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한약에 대해서 효과와 안전성 검증을 면제하고 있는 현행법규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건강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위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설문조사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관련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해보는 데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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