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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전의총, "유명무실 법안발의 중단하라"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 국회의원 개인 치적 쌓기용 무성의한 법안발의 난무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최근 의료계 관련 무분별한 법안들이라고 성명서를 냈다. 전의총은 최근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산부인과에서 임사부를 진료할 대 혼인여부를 묻거나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이는 기본적인 의학적 진찰과 문진행위에 대한 이해가 없을 뿐더러, 의료법상 의무기록에 관한 고찰도 없는 의미없는 법안 발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의총은 "의사의 기본 문진 항목에는 가족력을 물어보는 항목이 있고,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의사들도 공통적으로 문진하는 항목으로 환자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한 것으로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를 환자의 수치심 유발이라는 이유로 문진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내진이나 촉진 등의 이학적 검사는 하지도 못하게 할수 있는 법안도 발의될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문진과 진찰을 법으로 규제한다면 대체 어느 의사가 제대로 된 의료 행위를 할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농업 부문을 대표해 비례대표로 있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명희 의원이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전혀 상관없는 의료분야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은 개인 실적을 위한 것이라고 볼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도 마찬가지로 5월 13일 언론을 통해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 발의를 곧 할 것이라는 보도를 냈는데, 이는 선거 후보자 시절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순천지역에 의대 설립을 내세웠으나, 정상적인 의대 설립에 어려움이 있자 공공의료인력양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립의대를 설립을 하려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정현 의원이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이유에는 격오지 지역에서 근무할 공중보건의사 부족 문제이다"라고 말하고,"이러한 원인은 기본적으로 대체 복무 형태의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군미필자가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는데 최근 여성들의 의대 진학률이 높아지고, 의전원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군미필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한것도 모자라, 전문의의 경우 지방 중소병원에서 일하게 되어 격오지 공중보건의사 부족에 한몫 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이러한 단순 실적 쌓는 용도의 법안 발의는 즉시 중단되야한다"라고 주장하고, "국회의원 내부적으로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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