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토론회 참석 촉구에 “미 참석자 별도 점검계획”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16일 서울시 강남구 보건소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2월 25일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의사회 회원들에게 의료법 토론회 참석을 촉구하는 동시에 “토론회 미 참석자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점검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문자를 발송한데 대한 이유다.
전의총은 법으로 강제 할수 없는 사안을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게 강요하는 내용이 분명 하다며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고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남구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한 지도점검 결과가 심각하고, 성형 관련 의료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성형외과의사회 회원들과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별도 점검’이라는 것은 불참 사유에 대한 조사이고, 향후 내용 개선을 통해 행사에 반영하기 위한 의미”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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