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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정부, 대형재벌병원 특혜 위한 사후입법?

“1·2차 병원은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까지 소급처벌하더니...”


정부의 무리한 대형재벌병원 감싸기 정책이 의료계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대한평의사회(이하 평의사회)는 대형재벌병원에게만 특혜를 주려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사후입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먼저 평의사회는 "지난 2년간 대형재벌병원의 진료비 부당징수 규모는 914억으로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임을 감안하면 규모는 50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감사원의 불법사항 지적 한달만에 대형재벌병원의 범죄 은폐행위를 위해 선택진료에 관한 법규정을 바꾸는 사후 입법안을 현재 법제처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 3항에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로 규정되어 있어 협력병원, 일반종합병원의 경우 10년이 경과해야 선택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 협력병원, 일반종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로 해당조항을 대폭 확대하는 입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평의사회는 "연간 1,2차병원의 의사 1000여명에게는 의사면허정지와 검진비 및 진료비 부당삭감, 연간 수백건에 달하는 5배수 과징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무리하게 소급처벌했다"고 말하며, "대형재벌병원의 무려 5000억에 달하는 부당진료비 불법 징수에 대해서는 법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불법을 비호하는 것이 과연 법치국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평의사회는 "이것은 복지부가 지금껏 국민 앞에 공언하고 약속해 왔던 선택진료비 개선과 축소, 폐지 방침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작태이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또한 "복지부가 국민 속이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4조 개정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원 및 장관 및 담당 복지부 공무원의 재벌병원 5000억 사기 비호행위에 대한 직무유기죄 고발을 즉각 시행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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