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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리자법인 독려...‘성실공익법인 완화’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1월 20일
  • 1분 분량

기재부, 투자활성화대책...정부-의료계 갈등 가속화 시켜


정부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성실공익법인 기준을 완화할 것을 밝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19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에 제약이 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영리자법인에 대한 독려의 내용이 담긴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영리자법인 설립이 가능한 의료법인 요건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제한해 재벌기업의 우회적 경영권 상속 등 이른바 의료영리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성실공익법인인 의료법인에만 상속증여세 부담없이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성실공익법인은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금지 ▲외부감사 이행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이행 ▲장부의 작성·비치 ▲자기내부거래 금지 ▲광고·홍보 금지 등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기재부는 이에대해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되고,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를 익년도에 심사·확인하므로, 요건을 갖추었어도 확인을 받기 전에는 자법인 설립 가능여부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다.” 고 설명했다.


따라서 “성실공익법인 제도의 절차적 불확실성, 개별 요건의 엄격함 등을 완화하여 자법인 설립 사례의 조속한 창출 지원을 약속하고,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라면, 공식적 확인 절차 전에 취득한 자법인 주식에 대해 증여세에 과세하지 않겠다.” 고 발표했다.

이에 덧붙여 “의료법인의 특수성과 상증법의 취지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의 애로요인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 고 밝혀서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원격의료 추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허가, 비의료인 카이로프래틱 허용 등 더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같은 발표를 한 정부에게는 더이상 대화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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