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원 잘못을 장관에게 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메르스 사태 감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감사원이 14일 메르스 사태 부실대응을 이유로 양병국 당시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계 공무원 16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지만, 반면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지난해 5월 20일 첫 번째 메르스 환자가 확진된 이후, 정부는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질병관리본부의 지휘권한을 박탈하고 5월 28일에는 복지부 차관을 본부장으로, 6월 2일에는 문형표 장관으로 책임자를 격상시켰다.
이로 인해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38명이 발생했고, 186명의 환자, 16,725명의 격리자가 생겼으며 그로인한 경제적 손실이 10조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그런데도 감사원은 메르스가 창궐할 당시 보건당국의 수장이었던 문형표 전 장관은 책임이 없다는 부실결론을 내렸는데, 질병관리본부장이 해임이고, 국장과 직원들이 정직 등 중징계라면 최고 책임자인 장관은 파면이 마땅함에도 문형표 장관은 자진사퇴 형식을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르스로 인한 국민의 고통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어떻게 500조의 국민 노후자금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며 "문형표 전 장관이 낯이 있다면 메르스로 고통당한 국민들과 전 복지부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에서라도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하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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