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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청소년, 담배 마케팅에 심각한 수준으로 노출

담배 마케팅 대응을 위한 정부·학계·시민단체 참여 세미나 개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오늘 17일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 'FCTC 13조 이행 촉구를 위한 추진전략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이행 의무 중 하나인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활동의 포괄적 금지(13조)에 대한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한 온·오프라인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FCTC 이행 의무 중 하나인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활동의 포괄적 금지를 5년 이내에 시행하게 되어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분적으로만 이행하고 있어, FCTC 13조의 세계 이행률인 63%에 비해 미흡한 실정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국가금연지원센터 오유미 정책연구부장은 온라인상의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담배 전자거래 및 광고 실태에 대해 발표한다.


오유미 정책연구부장은 "담배판매의 경우, 담배제품 전자거래는 총 30건으로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의 청소년 구매가 가능한 경우는 143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인터넷 담배 광고는 총 254건이 있었으며, 주로 가향물질 함유 표시·여성 타깃·미검증 내용·오도문구 표기 광고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국가금연지원센터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기관을 통해 후속조치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담배 전자거래 30건 중 22건은 방심위 시정조치 이행 명령에 따라 사이트 폐쇄나 삭제 등 조치완료 되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부문과 담배 광고는 현재 심의 과정 중으로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는 올해 처음 전국 단위로 수행한 오프라인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담배판매점 총 2,845곳에 직접 방문해 담배 진열 및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한 결과, 담배 진열과 광고는 각각 97.3%, 94.4%로 대부분의 편의점 내부에서 하고 있었고 외부에 노출되는 것은 각각 86.9%, 85.8%로 나타나 담배제품과 광고가 대부분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편의점 내 담배 광고는 2014년 서울시 중심으로 모니터링 시 7.24개였던 반면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평균 15.8개로 나타나 판매점 내 광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담배광고와 어린이·청소년 관련 아이템(껌, 사탕, 초콜릿, 과자 등)과의 거리를 파악해본 결과, 50cm 이내인 경우 85.99%(1,688건), 1m 이내인 경우 93.68%(1,839건)로 나타나, 편의점에 방문하는 대부분의 어린이, 청소년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원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패널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국대학교 조형오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보건복지부 김유미 사무관 ▲서울여자대학교 오미영 교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성규 부연구위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우준향 사무총장 ▲서울 YMCA 한석현 간사가 참석해 국내외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활동 실태와 문제점, 향후 개선을 위한 방향과 전략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개발원 관계자는 "청소년 흡연을 유도하기 위해 점점 더 교묘해 지는 담배 마케팅을 규제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정규적인 체계로 운영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심의 및 조치와 함께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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