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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칼럼] ‘감시하 전신마취’ 보험급여의 문제점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김재연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18일 일부 개정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르면 ‘감시하 전신마취’의 보험급여가 9월1일부터 신설됐다.


급여 정맥마취 중 기존에 있던 전신마취, 부위(국소)마취에 ‘감시하 전신마취’를 추가한 것이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감시하 전신마취(MAC, Monitored Anesthesia Care)’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전담하는 조건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가 신설된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11일 행정예고하고 2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수백여개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이는 보건복지부의 2015-491호 행정예고에서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하 정맥마취시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면서 마취과 의사만 청구 가능하도록 하는 점에 반대한 것이다.


의료법상 의사는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과에서만 마취 수가를 인정하도록 하는 고시는 위헌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내시경, 간단한 외과수술시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하 정맥마취를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의 반대가 심했다.

현재 의료법에 명시된 국가면허제도에서 위암수술을 일반외과 의사만 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제왕절개 수술이 산부인과의사만 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의사의 의료영역의 시술이 전문의에 따라 제한하는 이번 고시는 국가 의사 면허제도 기본이 무시된 보건복지부의 2015-491호 고시가 아닐 수 없으며, 의료법에 의사의 진료영역이 전문의로 한정된 진료만 가능한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전신마취와 척추마취까지도 의사이면 누구나 청구가 가능한데, 이번 고시에서 모니터링 하 정맥마취 수가를 마취과 전문의만 청구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설득력도 없다.

마취과 의사만 청구가 가능한 것이라면 대학병원에서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에 의한 환자 모니터링 행위가 마땅히 전면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비교적 간단한 검사 및 외과 시술시 포폴, 미다졸람 등을 사용한 정맥마취에 있어 기존 정맥마취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변명했으나 건강보험의 행위 정의를 확인해 본 결과 정맥 마취를 청구할 수 있는 정맥 마취 행위 정의에 근이완제를 사용하고 삽관하고 시술이 끝난 이후 발관하는 시술을 가리켜 정맥마취로 규정하고 있다.


외과, 산부인과, 내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포폴, 미다졸람 등을 이용한 정맥마취는 근이완제를 사용하고 삽관하여 진행하는 시술이 전혀 아니므로 기존의 정맥마취도 청구하면 안 되고 어떤 수가도 청구가 불가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45호를 살펴보면 ‘바-1 정맥마취’의 ‘다. 감시하 전신마취’ 정맥마취의 경우, 마취 전문의를 초빙하는 일차 의료기관에서는 DRG 즉, 포괄수가제로 인해 마취 전문의 초빙료와 MAC 수가를 동시에 청구할 수 조차 없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MAC 수가가 이미 마취 전문의 초빙료에 포함돼있는 상황이라 별도 산정이 곤란하다고 한다.

정맥 마취수기료도 인정 못받고 MAC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하 정맥마취시에 대한 수가’만 기형적으로 마취과 의사에 한해서 수가가 신설되어 결과적으로는 정맥마취시 마취과의사가 있는 병원급에서나 추가 청구 할 수 있고 개인 의원급에서는 초빙료가 더 비싸니 현실적으로 정맥 마취시 마취과 의사를 초빙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정부는 MAC 수가가 선택진료비 감소에 대한 보존책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환자안전차원에서 일차의료기관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코드 분류상 ‘바-1’이 아닌 ‘바-2’로의 전환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고려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정맥 마취의 건강 보험의 행위 정의도 보완되어야 하며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하 정맥마취’시에 대한 수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로 제한해서는 안되며 모든 의사에게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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