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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콘도, 리조트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확대”

약사·한약사 사망시 신고의무 폐지 등 약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


3월부터 24시간 운영 점포가 없는 콘도, 리조트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허용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약사·한약사 사망시 신고의무 폐지의 내용이 담긴 약사법 시행규칙·고시 개정안이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규제를 폐지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고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24시간 운영 점포가 없는 콘도·리조트에서 감기약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허용된다.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약국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특수장소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다.

이미 고속도로변 휴게소 또는 도서․벽지 등 의약품 공급이 어려운 장소에서 의약품 일부 품목인 소화제, 해열진통제, 안전상비의약품 등은 이미 판매가 가능하다.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약사의 사망 및 실종신고를 받은 경우 포함시 신고 및 면허증 반납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한다.


기존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사망(실종 포함)하면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사망 신고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면허증을 반납해야 했으나 의무를 폐지하고 행정정보 전산망을 활용하여 사망자를 확인 처리함으로써, 경황없는 유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복지부는 “입법 · 행정예고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불편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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