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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특정 단체를 의식한 법은 즉각 폐기해야"

의협·병협 "비의료인인 안경제조사에게 눈 검사는 맡기는건 위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과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국민건강 없이 안경사법 제정 촉구를 한 것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안경사법은 안경사협회가 주도하고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법안이다. 의협은 "엄연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안경사의 업무, 역할,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설명하고, "안경을 제조·판매하는 안경사들이 의사의 영역을 침범해 의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안경사법에서 다루고 있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비롯한 다양한 안 검사는 안과전문의의 면밀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엄연한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눈 건강을 명목으로 안경사들의 현행 법체계를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는 절대 용납될 수 없음을 직시하라고 말했다. 의협은 만약 안경사들의 불합리한 요구가 관철될 경우 타 직역에서도 의료행위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는 것은 물론이고 단독 개원을 위한 무분별한 요구로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위험천만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서 "지금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해 관련 법을 제정할 시기가 아니라 메르스 사태 이후 드러난 감염관리 대응능력을 보다 강화하는 시기"라고 말하고, "현행 의료체계를 더욱 공고히하고 의료인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협·병협은 "국민건강은 뒷전인 채 비의료인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안경제조가 주 업무인 안경사에게 국민의 눈 건강을 맡기려는 작태를 중단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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