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2016년 금연치료 부담률 더 낮아진다

복지부 "금연치료 프로그램 3회 참여시부터 본인부담 면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금연치료 참여를 높이기 위해 참여자 인센티브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연치료 프로그램(8주 또는 12주)을 모두 이수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80%를 되돌려 주던 방식에서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3회 방문시)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 성공시 지원하던 성공인센티브를 폐지하되 이수인센티브로 일원화하여 프로그램 최종이수시 건강관리 축하선물(가정용 혈압계 등)을 추가 지급받게 된다.

그간 6개월 운영 성과를 분석해 볼 때, 프로그램 중도 탈락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인센티브 구조를 프로그램을 계속 참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다.

금연치료 참여 등록자에게는 금연성공가이드북을 제공해 금연치료 과정에 나타나는 금단증상과 대처방법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금연프로그램 주차(週次)별로 문자(LMS)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의지를 지지하고 금단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3월에는 참여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2015년도 금연치료 참여율, 프로그램 이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연치료 우수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댓글 0개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