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초진료 1만 4,860원, 재진료 1만 620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형별 공급자 단체간 2017년도 수가협상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은 3.1%, 병원급은 1.9%, 약국은 3.5% 등으로 잠정 결정됐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 새벽까지 유형별 공급자 단체와 내년도 수가협상을 벌이고, 모든 유형별 공급자 단체와 수가 인상률에 합의했다. 합의된 수가 인상률은 1일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수가 인상률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합의 결과에 따라, 내년 수가 3.1%가 인상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올해보다 450원 오른 1만 4,860원, 재진료는 320원 오른 1만 620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1.9%로가 인상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초진료는 올해보다 270원 오른 1만 5,100원으로 재진료는 190원 오른 1만 940원으로 추산된다.
대한약사회가 3.5%의 약국 수가 인상률에 합의했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3.0%의 한의과 수가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4%의 치과 수가에, 대한간호협회는 3.7%의 조산 수가 인상에 합의했다.
한편, 2017년도 수가 평균 인상률은 지난해 1.99%보다 높은 2.37%이며, 추가소요재정은 8134억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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