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건보급여 진료 시 '신분증명 제출' 의무화 추진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20년 1월 6일
  • 1분 분량

김정재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부정수급 방지"

의료기관 진료 시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도록 하되 신분증명서로 요양기관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런데 건강보험증만으로는 본인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불법 대여해 요양기관에 제출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에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해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Comments


(주)투에이취에프

제호 : 메디컬포커스

발행인 : 유승모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2길 12, 2층 (삼성동, 부흥빌딩)

전화 : 02-701-9800

등록번호 : 서울 아01261

등록일 : 2010년 6월 3일

편집인 : 김경진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성철

발행일 : 2014년 4월 10일

Copyright ⓒ 2021 메디컬포커스

​(주)투에이취에프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 등을 금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