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건보급여 진료 시 '신분증명 제출' 의무화 추진

김정재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부정수급 방지"

의료기관 진료 시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도록 하되 신분증명서로 요양기관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런데 건강보험증만으로는 본인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불법 대여해 요양기관에 제출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에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해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댓글 0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