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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특허연계 교육 6월 코엑스서 개최

  • 작성자 사진: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 5월 28일
  • 1분 분량
제약·바이오 실무자 대상 제도 이해부터 특허 검색 실습까지 제공

‘2025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약 및 바이오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오는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도의 이해를 돕는 일반과정과 활용 전략 중심의 심화과정, 국내·외 특허정보 검색 실습 등으로 구성돼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 허가 절차에서 기존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해 도입된 제도로, 2015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업계의 제도 이해도 제고와 함께 효과적인 활용 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


교육 첫날인 6월 16일에는 신규 담당자 대상 일반과정이 진행되며, 제도 소개와 특허심판·소송 사례, 특허대응 전략 컨설팅 사업 및 특허법 개정 내용 등을 다룬다.


이어 17일에는 심화과정이 마련되어 해외 제도 및 사례, 우선판매품목허가 실무, 바이오시밀러 관련 특허전략 등 고도화된 실무 내용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 신설된 6월 18일 실습 교육에서는 국내외 특허정보 포털을 활용한 검색식 작성과 지식재산권 분쟁 정보 탐색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된다.


참가자는 노트북을 지참해야 하며, 등재 비대상 특허 검색법 등도 함께 배운다.


교육 신청은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가능하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koipa.re.kr) 고객지원 메뉴 또는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문의는 전화(02-6196-2067, 2071)로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제약·바이오 업계의 특허 이해도와 실무 역량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약기업의 의약품 특허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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