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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가능

  • 작성자 사진: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 5월 26일
  • 1분 분량
2025년 6월 3일 진료 시 건강보험 수가 공휴일 기준 적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6월 3일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상 공휴일 가산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인사혁신처가 지난 4월 8일 공고한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133호」를 근거로 하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산정지침'에 따라 해당일 진료에 공휴일 가산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 예약된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제공하는 경우, 진료비는 공단 부담금에 한하여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되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이 같은 조치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각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 계획 수립 시 공휴일 가산 지침을 적용해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국민에게 안정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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