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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2014년 보수변동, 올해 4월 건강보험료 정산

직장가입자 778만명 추가납부, 253만명 환급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4월에 직장가입자의 2014년도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실시해 직장인 및 근로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2014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직장가입자 1,268만명 중 약 1천만명에 대하여 1조 5,671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는데 1,268만명 중 778만명은 임금상승으로 1조 9,311억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253만명은 임금하락으로 3,640억원을 돌려받게 되고, 237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2만 4천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만 1천 8백원씩 나누어 납부하면 되고,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됨과 동시에 5월 10일까지가 납부기한이다.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2015년 4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특히, 4월에 정산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6월부터 10개월 분할 납부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변동된 보수를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서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2016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동 시 변경된 보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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