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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4월, 요양기관 101곳 현지조사 실시

심평원, 개정된 현지조사 지침 반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월 중으로 요양기관 101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조사기간은 10일부터 22일까지다. 심평원은 최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거짓청구 기관 리스트를 작성, 해당 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조사 대상기관은 총 85개소다. 현지조사는 병원 13곳, 요양병원 3곳, 한방병원 1곳, 의원 47곳, 한의원 5곳, 치과의원 4곳, 약국 2곳 등이다. 의료급여 대상기관은 총 16곳으로 의원 15곳, 한의원 1곳 등이다. 이번 현지조사부터는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한 현지조사 지침이 적용된다. 개정 지침 내용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신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현장방문조사 외 서면조사 추가 ▲현지조사 계획의 개괄적 사전공개 ▲현지조사기관 사전통지 등에 대한 개선 내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꾸려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의약단체, 시민단체, 법조계의 의견이 반영된 사안으로 의료계의 입장 역시 반영하는 형태로 변화했다”고 밝혔다. 또 “서면조사 제도를 도입한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매달 실시하는 정기조사에 요양기관이 현지조사 내역의 개괄적인 사항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요양기관에 한해 조사 전 사전 통지하는 ‘제한적 사전통지제도’도 운영 중이다. 현지조사 대상에 오른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이중·부당청구, 무자격자의 진료비(약제비) 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급여기준 초과 등 문제로 적발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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