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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7월 시행 예정 환자안전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200병상 이상 병원,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전담인력 배치 의무


오는 7월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법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치를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골자는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다.


환자안전법은 지난 1월 28일 제정·공포돼, 오는 4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고, 7월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등의 환자안전을 위한 역할과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체계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법안은 환자안전을 위한 국가정책을 심의하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과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내용과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관리체계,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사항 등 세부기준을 주용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과 관련한 수행 정도를 측정·점검할 수 있는 '환자안전지표'의 개발·보급 방법도 담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환자안전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규모를 200병상 이상이다.


특히,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은 1명 이상의 전담인력(5년 이상 의사·간호사) 배치해야 한다.


이외에도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의 주체·내용·방법 규정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과 결과 활용 명확화 ▲전담인력·보건의료인에 대한 환자안전활동 관련 교육 기관·방법·내용 명확화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의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자율보고 시 비밀보장과 소속 의료기관의 업무상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환자안전법 제정 직후인 2015년 1월부터 시행준비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운영했고, 보건의료인단체, 환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자안전자문위원회'를 6회에 걸쳐 운영했으며, 2015년 12월 18일 '환자안전법 하위법령(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했다"면서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의 위탁, 교육위탁기관 지정, 환자안전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자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전이라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함으로써, 환자안전법이 예정된 시행일인 7월 29일에 맞춰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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