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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7월부터 제왕절개 본인부담 20%→5% 인하

임신·출산진료비 추가 지원...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7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을 인하하고, 임신․출산진료비 추가(20만원)로 지원하며,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입법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 인하(20→5%),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50→70만원),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5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먼저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식대는 현행과 동일)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한다.


현재 자연분만의 경우 본인부담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0% + 식대(50%)’며 제왕절개 분만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식대(50%)’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에 대한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를 통해 환자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분만취약지 등)의 진료비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현한다. 기존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 50만원을 7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지역 및 자격요건, 지원 금액’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했다.


결핵을 완전 퇴치하기 위해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본인부담(비급여 제외)을 현행 10%에서 전액 면제(식대는 현행과 동일, 50%)하게 된다. 결핵으로 확진을 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등록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연령을 현재 70세→65세까지 확대하며, 차상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약 140~200만원을 부담했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약 53~65만원으로 약 6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적 보장성을 강화하고, 결핵 진료비 면제로 적극적 결핵 치료 유도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진료비 부담 경감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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