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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한증엽 원장, 의사자 공식 선정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4년 10월 17일
  • 1분 분량

전 의료계 의사자 선정 노력...평의사회·밸런스의학회도 힘 보태


지난 8월 24일 계곡에 빠져 익사 위기에 처한 부녀를 구하고 정작 자신은 숨진 故 한증엽 원장(서울시 광진구 한아름미소의원)이 17일 오전에 개최된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사자로 선정됐다.


8월 24일 오후 1시경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아침가리 계곡에서 정모(40)씨가 3∼4m 깊이 소용돌이 일명 '뚝밭소'에 빠진 딸(10)을 구하려고 계곡물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정씨는 자신의 딸과 함께 물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허우적거렸고, 당시 수영 동호회원 10명과 함께 사고현장 주변을 트레킹하고 있던 한 원장이 위기에 빠진 정씨 부녀를 목격했다.


한 원장이 정씨 부녀를 위해 계곡에 뛰어들려하자 일행이 말렸지만, 계곡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정씨 부녀를 물 밖으로 밀어내 구했지만 정작 자신은 거센 물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정씨 부녀는 목숨을 건졌지만 한 원장은 끝내 숨지고 말았다.


이에 유족은 한 원장의 의로운 죽음이 과거 의사자 선정사례에 비추어 의사자 선정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 서울중구청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신청을 했고 의료계는 한 원장의 의사자 선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의협과 서울시의사회 등은 물론 대한평의사회, 대한밸런스의학회 등도 한 원장의 의사자 선정을 위한 탄원서를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특히 평의사회와 밸런스의학회는 지난 12일 개최된 밸런스의학회 심포지엄이 열렸던 서울성모병원 의생명과학관에서 심포지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원장의 의사자 선정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였다.

한편 한 원장과 유족들은 이번 의사자 선정으로 다양한 국가적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다.

보건복지부는 한 원장 유족에게 1억 5000만원~2억원의 보상금을 지원하게 되며, 서울시청도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족들이 원할 경우 한 원장의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이장을 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에서 600만원의 기념비 제작비용도 지원되며, 유족에게는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 보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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