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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간무협, 간호인력개편 원안 아니면 수용 불가

간호인력개편 개정안은 현대판 노예와 같은 법안


간호인력개편 개정안을 두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소신과 진정성 없다'고 하며 반대 투쟁을 선언했다. 간무협은 간호인력개편 의료법 개정안 개악을 규탄하고 간호조무사를 현대판 노예로 전락시키는 독소조항을 없애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무협은 먼저 '간호지원사'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명칭개정의 주체를 망각한 법안으로 절대 수용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명칭 개정의 주체는 당연히 간호조무사임에도 직종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자긍심을 높일수 있는 이름으로 변경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포기하고 결국 '보조, 조무'와 동일한 의미인 간호지원사로 개정안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명칭은 앞으로 전문대에서 양성되는 간호인력으로서 글로벌 시대 실무간호인력의 해외 진출 등을 고려해 미국의 LPN이나 일본의 준간호사와 같은 인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간호사의 업무에 간호조무사를 지도·감독하는 것도 의료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간호사의 지도아래' 라는 규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서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를 해야 하는 현 의료체계의 근간을 뿌리채 흔든 것으로 의사의 업무지시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함과 동시에 간호사가 지도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간호조무사의 2급 규정화 및 병원급 경력 1급 전환 의무 조항은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가치를 짓밟고 평등의 원칙에 벗어난 차별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간무협은 "현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개정안의 1급에 준하는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2급으로 규정화한 것은 간호인력개편의 방향에 역행하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1급 전환 요건 중 '병원급 1년'을 필수 조항인 것은 보건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보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근무한 전체 70%에 해당되는 간호조무사들에게 1급 면허취득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규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위헌적 요소로 인해 병원급 외 법적 기관 근무 간호조무사들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배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대의원은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중앙회 이사회, 시도회 회장단, 전국 임상대표를 포함해서 100명 내외의 간호인력개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고 전했다. 간무협은 ▲간호인력개편 의료법 개악 추진 보건복지부 규탄대회 개최 ▲1급 전환 경력 제한 위헌소송 추진 ▲간호조무사 명칭의 약칭을 '간무사'로 확정 공표하고 "대의원 일동은 간호인력개편 기본 원칙 관철을 위해 협상의 전권을 홍옥녀 중앙회장에게 위임하고, 기본원칙이 관철될때까지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라도 보건복지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과 1차협의체때까지 논의되었던 다수안이 반영된 간호인력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간무협 대의원들은 "의료법 개정안에 간호조무사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앞으로 LPN과 동등 위치의 간호인력으로 정체성을 확고히 되는 간호인력개편이 성사될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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