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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간호사, 출산 후 퇴직 걱정 않도록

시간선택제 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간호등급제 산정기준 개선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간호사가 시간선택제 근무를 통해 병동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병동 간호사의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시간선택제 간호사 산정 기준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병동 근무는 3교대 근무(8시간 교대, 주40시간) 체계가 일반적으로, 여러 여건 탓에 시간선택제 근무를 원하는 경우는 병동 근무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구조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종합병원은 시간제 근무자 불인정, 서울 외 지역 종합병원 및 병원은 주 20~30시간 근무 기준 0.4명, 의료취약지는 0.5명 인정한다.


이처럼, 간호사 수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하는 간호등급제에서 시간선택제 근무는 불리하게 인정하여, 병원이 시간선택제 간호사를 채용할 동기가 없는 것이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시간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간호사들은 육아·학업 등으로 전일 근무가 어렵게 되면 병원에서 퇴직하게 되고, 한번 퇴직하면 다시 근무 현장으로 돌아오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이는 네덜란드 등 유럽의 경우와 상반되는데, 유럽은 시간제가 주류화된 고용 형태의 하나로, 노동시간이 유연하여 여성의 경우에도 경력 단절 없이 고용이 지속된다.


이에, 우리나라도 병동에서 시간선택제 근무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월 15일(수) 제34차 경제장관회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 및 10월 21일(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하반기 수가개편 방향」에서 논의됐다.

병원의 시간제 간호사 고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모든 병원에서 시간선택제 간호사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예를들어, 주 16시간 이상~24시간 미만 0.4명, 24~32시간 0.6명, 32~40시간 0.8명 등으로 산정된다.

다만, 질 낮은 임시직이 늘어나지 않도록 기존의 3개월 이상 근로계약 시 인정된 현행법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등(단, 출산대체인력은 예외) 고용 안정성에 대한 기준은 보다 강화했다.


아울러, 3교대 근무의 기피 요인으로 꼽히는 야간근무에 대해서도 야간전담간호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야간전담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을 다른 간호사보다 2배로 인정함으로써, 야간 전담 간호사 채용을 유도하고, 3교대의 야간 근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간전담제 전면 도입 시 간호사가 서울 또는 대형병원으로 이직하고, 이에 따라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이 심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서울 이외 지역의 종합병원 이하 병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동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1.12~22)하고, 예고 기간 중 제출되는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간호사의 근무시간이 유연화되고, 육아 등으로 인한 젊은 간호사의 조기퇴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간전담 등 단시간 근무를 원하는 유휴 간호인력의 근무기회 확대로 병원의 간호사 확보 수준이 높아지고, 입원서비스의 질 향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복지부는 "이는 간호인력에 대한 산정 기준 개선이므로 환자의 입원료 부담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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