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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개성공단 근로자 6개월간 건강보험료 경감”

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시행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더 이상 개성에서 근로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간 50% 경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의료기관 이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하고, 개성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경감을 중단해 왔었다.


고시가 개정․시행되면,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해당 입주기업의 국내 소재지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해당 입주기업에서 실직하여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2월분 보험료부터 7월분 보험료까지는 계속해서 경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근로자의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공단의 확인*을 통해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정된 고시와 별도로, 1년 이상 해당 입주기업의 직장가입자였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는, 현행 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최대 2년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전체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보험료의 50%)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실직한 다음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기업에서 실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날이 4월 30일이고 납부기한이 5월 10일이면 7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경감 외에도, 2월분부터 7월분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연체금 징수를 면제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조치도 함께 실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 대책반」에서 논의된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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