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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개원가 금연치료 열풍..세미나 자리부족 현상

1월 31일, 노인의학회·검진의학회·가정의학과의사회 공동주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계획 발표로 개원가는 금연치료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31일(토) 17:00시에 진행된 ‘금연치료 세미나’ 는 대한노인의학회·대한검진의학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의 공동주최로 서울 그랑서울 3층 나인트리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이는 복지부가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25일(수)부터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계획을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로 발빠르게 추진한 행사로 약 700여명의 회원이 토요일 밤에도 참가해 대성황을 이뤘다.


대한노인의학회 이욱용 회장은 “금연치료에 대한 회원들의 많은 관심에 놀랐으며, 앞으로 다가올 학술대회에서도 금연 세미나를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많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명단은 지난 1월 26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각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며, 의료기관 방문시 금연참여자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로부터 니코틴 중독 평가, 흡연욕구 관리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의 충실한 상담제공을 위해 니코틴 중독 평가서, 상담일지 등을 구비하고 상담내역 기록 등 관리를 의무화하고,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중단으로 간주하여 1회분의 지원은 종료된다.

금연치료 세미나 프로그램은 ▲울산의대 가정의학과 조홍준 교수의 ‘현 금연 정책의 현황과 금연 상담에 있어서 의사의 역할’, ▲계명의대 가정의학과 김대현 교수의 ‘금연 상담기법의 최신 가이드 라인’,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권 박사의 ‘금연치료와 금연정책’, ▲관동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이계성 교수의 ‘기존 금연 클리닉 운영의 실제’ 순서로 진행됐다.

이와같은 금연치료를 위한 의사들의 상담 가이드라인 등에 초점을 맞춰 구성된 강의는 기존 세미나에 비해 급하게 개최됐음에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반응이 많았다.


그리고 주최측에서는 4시간 교육 후, ‘금연 치료 상담 교육 이수증’ 을 세미나에 참석한 원장님들에게 발급했다.


아직 정확하게 금연치료 교육 프로토콜이 확립되기 전이라 해당 이수증의 정부 인정 여부는 미지수이므로 학문적 목적의 지식 취득을 위한 세미나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복지부는 “금연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를 이수하고 최종 진료시 금연유지에 성공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일부(5~10만원) 지원, 금연성공기념품 등을 지원하는 방안과 프로그램 이수율과 금연성공률이 좋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추가보상, 모범기관 인증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 중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금연치료를 비급여로 명시하고 있는 요양급여규칙에서 사업 개시 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규제기요틴은 물론,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인 밀어부치기식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다수의 의사들의 빈축을 샀으며 우려의 목소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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