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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연기, ‘국민약속 위반’

고소득, 자산가 건보료 증가만 걱정하고 대다수 국민의 불만, 불신 외면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주요 국정과제로 정해놓고도 연내 추진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며, 언제 어떻게 부과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지 않은 채 오락가락하는 것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시 ‘건보료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를 인수위 국정과제 47번으로 지정하고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발표했지만, 지난 1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금년 안에 추진 않겠다’ 는 발표로 사실상 무산 위기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2013년 7월 발족한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은 2014년 9월까지 총 11차례 전체회의, 10차례의 소위원회 개최하며 대책을 마련했다.


기획단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자격 관계없이 종합과세소득에 보험료 부과 ▲부동산, 자동차 등 소득 외 보험료 축소 또는 폐지 ▲소득 없는 세대에 정액의 최저보험료 부과로 방향을 정했다.

그러나 복지부장관의 연내 추진 중단 발표로 건보료를 더 낼 고소득 부자들을 보호하고,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층의 부담과 국민의 불만은 도외시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민원접수 현황자료를 보면, 부과체계 관련된 민원이 전체 민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의 경우 건보공단에 접수된 민원 76,343건 중 60,399건 약 80%가 가입자격, 부과기준, 징수 관련 부과체계 민원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월 28일 복지부장관의 부과체계 추진 중단 발표 후에는 “왜 발표가 연기되었나” “부과체계 개선한다는 말만 기다려왔는데” 심지어 “복지부는 건강보험 해체하라”는 민원들이 접수됐다.


특히 고소득, 자산가들의 건보료 회피와 제도의 허점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부과체계의 형평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액의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불로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가 절실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았다.


충북 모회사의 직장인 A씨와 B씨는 월보수 380만원 정도로 비슷하지만, B씨의 경우 청주시에 건물이 2채나 있어 월세로 매월 500만원 이상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연 72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똑같은 보험료는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며, B씨와 같이 종합소득이 연 7200만원 미만으로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직장가입자가 26만명이나 된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지난 1월 28일 ‘가입자 전체의 최근 자료로 분석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부과체계 추진 중단을 발표했지만, 장관의 해명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최신자료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데 2~3일에 불과하다는 기획단 위원의 주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획단 위원장을 사임한 이규식 교수도 ‘이미 2014년 9월 11차 기획단 회의결과 공개를 통해 여론의 긍정적 반응으로 검증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이해와 공감대를 구해야 하는 국민이 고소득 부자인 45만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1%도 안되는 고소득 부자만 걱정하고, 대다수 국민의 불만과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부과체계 개편 중단을 성토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복지부장관이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청와대 지시 없이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장관이 월권했던가, 청와대 지시를 숨기려는 것이다” 며, “결국 부과체계 추진중단은 부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걱정하는 박근혜 정권의 실체를 드러낸 사건이며, 청와대가 국민의 비난과 책임을 복지부장관에 전가하는 꼴”이라며 부과체계 중단을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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