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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이어 인권위에도 환자정보 제출 의무화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7년 12월 12일
  • 1분 분량

더민주 남인순 의원, 의료법 개정 추진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를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인환자 정보를 국민인권위원회에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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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남인순의원 블로그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외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목적으로 개인환자정보 제출를 요구할 경우다.

남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이나 진정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 등이 필요한 조사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자료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업무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사·감정 또는 검사를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안 제21조 제3항 제17호 신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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