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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경기도의사회 기획위원회, 의료현안 논의

면허관리제 개선·자율징계권 확보 등 5개 현안 토론


경기도의사회 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용진, 기획부회장)가 면허관리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는 의료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경기도의사회 기획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부천 모처에서 회의를 했다. 회의에서는 ▲ 면허관리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일회용 의료기구 재사용의 문제점과 해결책 ▲공보의 결핵감염과 위험 수당 비지급 ▲실손보험의 이슈 관련 토의 ▲인간과 기계와의 경쟁의 해결책(도서)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용진 기획부회장은 회의에서 “면허관리 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법 개정 이전에도 의료법 66조(자격정지등) 1항의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6월 24일 경기도 부천 모처에서 열린 경기도의사회 기획위원회 회의

(사진 가운데가 이용진 경기도의사회 기획부회장).

이어 “법 개정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제화 하는 것으로 자격정지 처분 시 의협 윤리위원회 (또는 자율 징계위원회)에 강제 조사권을 주고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하면 그대로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법이 개정돼야만 중복 징계를 막을 수 있고 자율권을 확보 할 수 있으며, 회원들도 설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연간 약 400명이 자격정지를 받는 근본적인 원인을 의정이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서 “이러한 면허관리의 자율적 관리가 정착화 되면 특정 사안에 따라 의사 자격을 제한하는 과도한 입법 발의도 의정이 함께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추가 논의로 내시경 등에 사용되었던 일회용 포셉 재사용 관련해서는 2015년 8월부터 실거래가가 보상됐던 바, 그때까지 정부가 재사용을 권장했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의 도덕적 문제로만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아직도 주사기 등 실거래가가 보상되지 못한 부분의 해결과 소독 후 재사용 가능한 의료용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또한, 최근 공중보건의사가 잠복결핵에 감염된 사건을 계기로 밝혀진 다른 보건직 공무원 (간호사 등의 진료 보조인력, 보건소 근무 행정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 근무수당을 열악한 근무환경, 감염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는 공중보건의사만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를 정책이사의 수임사항으로 정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부분에서 약관에 근거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민원성 항의와 약관 일부분을 새롭게 개정하여 보장범위가 축소되는 두 가지 문제를 논의한 결과 보험사가 의학적 근거와 무관하게 지급률이 높은 치료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사업비나 저축성 보험 등의 지급률을 모두 포함한 손해율이 아닌 실제 질병치료에 지급된 지급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했으며, 이후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시키고 실손보험과 의료보험으로 이분화 되어있는 환자 부담을 하나로 줄이면서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의견을 정리했다. 약제급여목록 신코드 적용 의무화 관련해서는 수개월 전부터 고시를 했다고는 하나 환자진료 및 처방에 관계된 문제는 한꺼번에 바꾸려면 많은 홍보가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료현장에서는 같은 약, 같은 가격의 약제의 청구코드만 바뀌는 문제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환자 진료에 많은 혼란이 있을 가능성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한 시행 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홍현정 간사는 기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차기 경기도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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