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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경기도의사회 “유명무실 노인정액제를 폐지하라”

“늙고 병든 노인들 본인부담금 부담스러워 병원 못가”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가 의료계의 상한액 인상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인정액제를 아예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노인정책제 상한액 인상이 아닌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요구다.


경기도의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노인정액제를 지속해 노인 빈곤층의 의료기관 이용에 어떠한 제약이 없도록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인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총 진료비 1만 5,000원까지는 외래본인부담액을 1,500원만 내는 제도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및 보장성과 접근성의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1년 시행됐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5년간 노인 정액제는 최소한의 본인 부담금으로 노인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문턱을 낮춰서 노인들의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치료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정액제가 최근 유명무실해 진 것이 현실”이라며 “수가 현실화 및 토요가산제 등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노인환자들의 진료비가 정액제 상한액인 1만 5,000원을 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노인 환자는 일반인과 같이 본인 부담금을 내는 일이 잦아지게 됐다. 이는 빈곤층 노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나라이다. 아직까지 불완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노인 빈곤율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훌륭한 의료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노인들은 1차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증가를 감당하지 못해, 아파도 마음 편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보재정 흑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 2015년 누적 17조원 흑자로 추정된다. 현재는 17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창고 안에 넣어 놓고 구경만 하는 형국이며, 정부에서 지불해야하는 국고보조금은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서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보재정은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의료인과 국민 희생의 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15년간 노인의 병원 문턱을 낮춰서 건강권 수호에 크게 이바지한 노인정액제의 본 취지를 살려서, 현실과 동떨어진 총 진료비 상한액 1만 5천원을 즉각 폐지하고, 노인들이 진료비 걱정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렴서 “정부는 건보재정 흑자분을 노인의 건강권 보호에 즉각 투입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향후 노인정액제의 본인 부담금을 현행 1천 500원보다 낮은 금액인 1000원으로 낮추어, 노인 빈곤층의 의료기관 이용에 어떠한 제약이 없도록 정부는 적극 나서기 바란다”면서 “늙고 병들고 아픈 노인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 정부는 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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