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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공무원 위험수당’ 공중보건의사는 왜 안주나

경기도의사회, 공보의 위험근로수당 지급 촉구


경기도의사회가 법적으로 보장된 공중보건의사 위험근로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 13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잠복결핵 감염이 확진됐다. 이와 같이 공보의를 비롯한 보건소 근무 공무원은 의료 최일선에서 결핵을 비롯한 각종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국가는 보건소 근무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 모두에게 위험근로수당을 지급을 규정해 놓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4’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는 위험수당을 지급받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법적으로 공보의 위험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음에도, 일부 배치기관에선 소속 공무원에게 위험근로수당을 지급하면서도, 정작 감염 위험에 직접 노출된 공보의에게는 위험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지어, 지난 3월 11일 보건복지부에서 협조공문을 발송, 공중보건의사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배치기관에 요청하였음에도 일부 보건소에서는 여전히 근로위험수당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의사회 “회원인 공보의가 법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권리인 근로위험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하여 매우 우려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적극 앞장설 것”이라면서 “이미 각 배치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시정 여부를 파악해 시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제대로 된 권리를 인정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시군의사회와 공조하여 근로위험수당 미지급 현실을 시정하는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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