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공보의 고용 의료기관 폐쇄? ‘형평성 결여’

경기도의사회, “처벌 강화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저수가 해결이 순서”


지난 4월20일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개정안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는 공중보건의사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돈을 받고 의료행위를 한 것이 적발될 경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연장 등의 제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의 경우 현행법에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이라는 강력한 법안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자는 것이 발의 이유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강태경 대외협력이사는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처벌과 규제 강화로 해결하려는 김규식 의원의 법안은 법이 가져야 할 기본적 형평성의 고려가 없고, 의료법이 보호해야 할 진료의 가치를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공보의 뿐만 아니라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과 그들을 고용한 모든 업체로 처벌 대상을 확대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강 이사는 "공익근무요원이 야간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다면 공익근무요원 처벌뿐만 아니라 편의점도 영업정지 시켜야 하고, 공립학교 교사가 대가를 받고 학원에서 강의를 했다면 교사와 학원을 동시에 처벌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근본적 원인인 저수가로 인해 당직 의료풀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의료기관들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적 처벌 대상이 되고, 따라서 취약지역의 의료기관들이 연쇄적으로 야간 진료 포기 현상이 나타날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결국 야간 진료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강이사는 "경기도 의사회는 공보의 야간 당직 문제 해결책으로 인력난의 근본적인 문제인 응급의료 수가 및 야간 진료 수가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히고, "아울러 공중보건의사들의 처벌 위주 단속은 실효성이 떨어짐이 번번이 증명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해결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0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