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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국가방역체계 개편 및 강화에 속도 붙는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의료기관 피해보상도 포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은 메르스 등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방역관리체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또는 지정 운영 ▲감염병환자 발생 의료기관 병동폐쇄 등에 따른 손실보상 ▲국가위기 시 의료인력 동원(한시적 종사명령) ▲감염병환자 등 재정지원 및 유급휴가 지원 등 이다. 먼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또는 지정 운영은 중앙 및 권역별로 감염병 연구, 전문가 양성, 환자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한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게끔 했다. 그리고 감염병환자 발생 의료기관 병동폐쇄 등에 따른 손실보상에 따르면 감염병환자를 진료해 의료기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쇄되거나 감염병환자가 발생ㆍ경유하거나 사실이 공개되어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등에게 비용 보상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 될 경우 한시적으로 의료인을 감염병관리기관에서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명 할 수 있고, 감염병환자 및 격리자에게 생계비와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게하고 사업주도 해당자에게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주도록 권고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하여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동 법안이 통과되어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방역체계 개편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철저한 준비와 관계기관 협조 및 안내를 통해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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