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 철회하라”
- 메디컬포커스

- 2016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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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의협에 촉구...“대면진료 원칙 훼손, 원격의료 변질 우려”
전국의사총연합이 대한의사협회가 전화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동네의원이 지속적 관찰과 상담을 병행해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이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지난 24일 대면진료 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원격의료는 배제한다는 원칙하에 전화상담이 포함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를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만관제 시범사업이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고 본다”면서 “의협이 이 사업 참여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이 사업에서는 대면진료 사이에 주기적으로 혈압․혈당정보를 관찰하고 필요 시 상담을 실시하는 ‘지속적 관찰ㆍ상담’을 [비대면 관리]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환자가 측정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찰ㆍ분석하고 필요 시 전화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진료가 아닌 '관리'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의사가 진료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의료행위를 한다는 의미이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와 상담을 시행하는 것은 대법원이 규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의사가 행하는 조치와 상담 중에는 환자에게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의 용량을 감량하라거나 증량하라거나, 의원을 빨리 방문하라는 등의 지시, 운동요법에 대한 교육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의사의 처방행위이다. 따라서 처방전만 발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결국 이 사업의 지속적 관찰ㆍ상담은 비대면 관리가 아니라 ‘비대면 진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이 원격의료를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지만, 이미 이 사업에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요소가 다분하다. 우선 환자가 측정한 생체정보를 의사에게 전송하는 것은 바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핵심요소인 원격모니터링에 해당한다. 또한 전화냐 화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직접 대면이 아닌 원격으로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환자의 생체정보를 해석하고 필요한 조치와 상담 등의 처방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조금 낮은 급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의협이 지금이라도 참여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추무진 의협회장을 퇴진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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