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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동민 의원 "지자체에 의대 신설권 주자"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8년 1월 17일
  • 1분 분량

공공보건법 개정 추진...“공공의료 종사 의료인 양성 목적"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의료취약지 지자체에 공공의료 종사 의료인 양성을 위한 의대 신설 권한을 주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 의원은 17일 지자체에 공공 의대 설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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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동민의원 블로그


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민이 지역이나 계층 등과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 계층이나 지역, 수익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에 대한 공공보건의료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 의원은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려는 의료인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및 신뢰도 또한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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