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산모초음파 급여화 횟수 제한 철폐하라”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6년 7월 12일
  • 1분 분량

산부인과의사회, 성명서 통해 촉구...“산모도 산부인과 의사도 반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산모초음파 급여화’ 제도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현장의 산부인과 의사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10월부터 산모초음파 급여화 전면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산모 초음파 급여화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대한민국 분만의 4.2%와 임신관리의 1.42%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출산의 90% 이상이 개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부와 학회 일부 교수 중심의 일방적인 논의 결정구조에서 정작 분만을 담당하는 개원가 회원들은 일방 통보받는 수준으로 진행된 것이 현실이며 사실상 일방적인 산모초음파 급여화 논의가 당사자인 개원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산모가 보통 외래진료를 15회 정도 방문하게 된다. 그런데 복지부가 급여화를 하면서 15회 중 7회만 급여화를 한다고 한다”면서 “변화가 무쌍한 산모와 태아에 대해 병원을 방문했음에도 15회 중 7회만 초음파를 보고 8회는 초음파로 태아의 성장과 안전도 확인하지 못하고 돌아가라는 복지부의 발상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이것이 대한민국 산모를 위한 제도인가, 산부인과 의사를 위한 제도인가”라고 반문하고 “산모도 반대하고 산부인과의사도 반대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초음파 급여화 횟수 제한을 즉각 철폐할 것과 산모초음파 보장성 강화의 취지에 맞게, 산전초음파 본인부담률을 현재 정상분만과 같이 하든지 최소 제왕절개 부담률과 같은 5%로 시행하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견을 말살하고 임산부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졸속추진의 산모초음파 급여화 정책을 결사반대하며 졸속 강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해 두는 바”라고 덧붙였다.

댓글


(주)투에이취에프

제호 : 메디컬포커스

발행인 : 유승모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2길 12, 2층 (삼성동, 부흥빌딩)

전화 : 02-701-9800

등록번호 : 서울 아01261

등록일 : 2010년 6월 3일

편집인 : 김경진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성철

발행일 : 2014년 4월 10일

Copyright ⓒ 2021 메디컬포커스

​(주)투에이취에프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 등을 금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