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뒷북 대응
- 메디컬포커스

- 2016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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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상실된 의료분쟁조정법”이라며 개선 TF 구성
대한의사협회가 사망과 일부 중상해에 대한 의료분쟁조정을 강제로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 뒤늦게 개선 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의협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심대하게 저해할 수 있는 악법을 포퓰리즘에 휘둘려 통과시킨 국회에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그간 결사적인 저지활동으로도 개악을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 의사회원들께 사과를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 자동개시 조항은 의료인의 소신진료를 위축시키고, 건전한 진료환경을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여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국민의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며, 의료인 입장에서는 재판을 받을 권리,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의료인의 평등권마저 침해당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상해 범위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가 완벽히 없어지지 않아, 결국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모두 일괄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치게 돼 분쟁신청이 급증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처럼 분쟁 자동개시 조항은 국민과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명백한 만큼 제20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적극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동개시 조항이 포함된 의료분쟁조정법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의협, 병협,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등이 참여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선 TFT’를 구성하여 적극 대응코자 한다”면서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 마련과 관련하여, 자동개시 조항에 대한 문제점 분석, 대응 논리 개발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의 원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폭행방지법,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개정에 대해서는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인폭행방지법은 의료인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될 것이며, 특히 동네의원이나 의료기관이 많지 않은 도시 외곽 지역에서의 의료접근성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개정으로 의료인에 대한 기존의 심각한 불이익과 박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됨으로써 의료인의 권익 신장과 진료활동 활성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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