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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로 사칭한 불법광고 324억 판매 적발

  • 작성자 사진: 최율 의학전문기자
    최율 의학전문기자
  • 8월 21일
  • 1분 분량
SNS에서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등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
먹는 위고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비만치료제인 것처럼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를 적발하고 대표자들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으로 포장해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블로그와 SNS에 광고성 게시물을 올리고, 소비자 개인 체험 후기를 가장한 방식으로 불법 홍보를 진행했다.


특히 인플루언서들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자극적인 키워드를 제공하고 이를 마치 본인 경험담인 것처럼 제작해 영상과 글로 게시하도록 유도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게시물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고, 이는 불법 광고를 통한 대규모 판매로 이어졌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제품 후기를 SNS에 남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업자가 이를 가장해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기능성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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